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당사는 상법 제 354조 및 정관 제12조의 2항에 의거하여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을 정하여 공고합니다.
- 다 음 –
1.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: 2019년 10월 15일
2019년 09월 30일
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123-1 아이엘밸리
주식회사 아이엘사이언스 대표이사 송성근 (직인생략)
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유재훈